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학교 측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사 A씨에 대한 파면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95년부터 서울의 한 사립학교 교사로 근무해온 A씨는 지난해 담임을 맡은 중학교 1학년 학급에서 학생들 간에 싸움이 발생하자 종례시간에 가해학생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피해학생을 때리라고 시키는 등 폭력을 조장해 논란이 됐다.
또 A씨는 자신이 돈을 받고 판매한 문제지에서 시험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 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바 있으며, 심지어 학부모에게 간식비를 요구하고 상담을 빌미로 식사 대접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A씨의 비위 정도가 중해 파면해야 한다"며 소청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소청위의 결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해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을 때리도록 한 것은 사실상 새로운 폭력을 조장한 것으로 대단히 비교육적"이라며 "A씨를 학교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결했다.
폭력조장 교사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은 "폭력조장 교사, 간식비 요구라니 너무 양심없다", "폭력조장 교사, 저런 교사 밑에서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겠는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