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폭행범으로 몰린 댄스학원 원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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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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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K법률사무소 정황상 증거 통해 무혐의 이끌어 내

아주경제 라이프팀 기자 = 억울하게 청소년 성폭행범으로 몰린 댄스학원 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16)양은 자신이 다니던 댄스학원 원장 B씨가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을 했다고 진술했으나 여러 가지 정황상 B씨는 혐의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 같은 판단은 B씨의 범행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특히 A양이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속 댄스학원에 나와 B씨를 만나왔던 점, 주변 관계자의 진술, 그간 A양과 B씨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검찰에 따르면 A양은 B씨를 노래방에서 어깨를 감싸고 허리를 만진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 강제추행), 고기집에서 새벽에 같이 술을 마신 뒤 강제로 모텔에 데려가 자신의 옷을 벗기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동법 – 강간미수), 여인숙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성폭행한 혐의(동법 – 준강간), 자신에게 차비가 없다고 연락해 나오게 한 다음 자신을 성폭행한 혐의(동법 – 강간)로 고소를 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B씨는 노래방에서 어깨동무를 한 적은 있지만 추행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을 했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A양과 여러 번 모텔에 가긴 했지만 강제로 모텔에 데리고 간 적은 없다고 주장을 했다.

이와 함께 B씨는 여인숙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A양과 같이 여인숙에 간 사실은 있지만 A양과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A양이 헤어지기 싫다고 해서 여인숙에 가서 자연스럽게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진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강간 혐의 역시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고 밝혀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사건이다.

이처럼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A양에게 가장 처음 댄스를 가르쳤던 C씨의 주장이 나오면서 B씨가 혐의가 없다는 점에 무게가 쏠렸다. C씨에 따르면 A양은 이미 몇 년전에 B씨와 같이 잠을 자다가 발각이 되는 바람에 그간 학원을 나오지 않았고 이후 2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 다시 A양이 학원을 찾아와서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하며 학원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그 후 A양은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C씨로부터 13만원을 송금받는가 하면 결국 고소를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면 뚜렷한 증거가 없는 한 쌍방 간의 정황상 진술에 의존해 수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도 A양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여러 차례 가져온 점이 존재하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계속 학원에 나가 B씨를 만나왔던 점 등을 미뤄볼 때 혐의를 입증하기가 곤란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YK법률사무소는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리면 사회에서 재기하기가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정황상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YK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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