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돈 이천시장, 동부권 대학이전 규제 수정법 시행령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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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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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조병돈 경기 이천시장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으로 인구가 적은 경기 동부권 시·군에만 대학이전을 불허하는 것은 '규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1일 오전 설봉공원에서 열리는 이천도자기축제 행사장을 방문한 경기도의회 기재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인구가 적은 경기 동부권 5개 시·군(이천·광주·여주·양평·가평)에만 대학이전을 불허하는 현행 수정법 시행령은 모순됐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조 시장은 "대학은 환경오염시설이 아니고, 수정법에서 인구유발시설로 규제하는 시설"이라며 "인구가 적은 자연보전권역에 신설도 아닌, 이전마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고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 신·증설 면적이 1000㎡에 불과해 법 시행 이전에 들어선 기존공장 마저 증설에 애를 먹고 있다"며 "도의원 차원에서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대해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조 시장은 "이천시를 포함 도내 9개 시·군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국 평균(74.7%) 이하이고, 주로 농촌지역이 도시가구보다 오히려 값 비싼 LPG 등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며 "도·농간 에너지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농촌지역 도시가스 보급이 절실하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밖에 조 시장은 내년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지원, 중부고속도로 남이천IC 사업 지원. 일죽~대포 지방도 확포장. 이천~흥천(국지도70호선) 4차로 조기 확포장 등도 지원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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