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제공, 노인건강 위협한 요양병원·요양원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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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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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통기간 경과 식재료 보관 등 위생불량 요양시설 37개소 형사입건 등 -

▲ 단속된 불량식품[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풍요로운 추석 명절임에도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던 노인 요양시설의 급식상태를 일제점검 함으로써 각종 질병 및 면역력에 취약한 어르신들 식단의 질을 높이고 엄격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부정·불량식품 전담 16개팀 72명, 충남도(민생사법경찰팀) 15명과 합동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도내 노인 요양시설 221개소(요양병원 75개소, 요양원 146개소) 집단급식소를 일제점검하여,

○○시 소재 ○○요양병원에서 유통기간이 3개월~1년이상 경과한 환자영양식, 양념불고기 및 곰팡이 등이 핀 양념통 등 위생상태 불량한 식자재를 보관·사용한 요양시설을 단속하는 등,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재료 보관업소 20개소 ▲영양사․조리사 미고용 2개소  ▲영양사·조리사 건강검진 미실시 2개소 ▲집단급식 시설 냉장고 등 위생상태 불량 2개소  ▲원산지 허위표시 등 11개소
총 37개소(요양병원 22개소, 요양원 15개소)를 단속하였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한 업소 37개소에 대하여 관련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시․군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중에 있다.

  또한, 경찰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를 보장하고 피해를 입어도 권리주장이 어려워 행정기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노일 수 있는 요양시설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한 공조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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