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구조 당시 해군 작전 교신내역 증거보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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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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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세월호 희생자 유족이 해군의 구조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낸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해군은 여전히 영상 등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어렵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3일 오후 최근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낸 해군 3함대사령부의 구조 작전 교신 내역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과 관련해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해군과 유족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준비기일에서 법원은 해군 교신내역 녹취파일을 증거보존 하기로 결정했다.

유족들은 최근 세월호 사고 당시 해군의 레이더 영상, 해군이 해경과 주고받은 교신 자료 등을 요구하며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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