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해군은 여전히 영상 등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어렵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3일 오후 최근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낸 해군 3함대사령부의 구조 작전 교신 내역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과 관련해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해군과 유족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준비기일에서 법원은 해군 교신내역 녹취파일을 증거보존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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