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유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도상환수수료 수입만으로 국민은행 2000억원, 우리은행 1400억원, 신한은행은 12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
지난 2011년 9월 금융감독원이 중도상환수수료 책정방식을 '잔존일수 기준 체감방식'으로 개편하도록 시중은행에 지도한 바 있으며, 실제 2012년 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조금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예년수준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2011년 은행권에 지도를 실시한 이후에는 제대로 이행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중도상환 처리 시 발생하는 비용이 은행별로 다르지만 1.5%의 동일한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고 담합도 의심된다"며 "가계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획일적으로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차등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