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련협회와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범위와 관련해 '그레이존'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레이존은 주민번호 수집 제한에 저촉되는 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부분을 의미한다. 법안은 금융업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는 고객 동의 하에 주민번호를 제한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금융업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업무에서는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그레이존 식별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카드업계의 경우 여행 등 부수업무, 민원 처리 등이 금융업으로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부수업무는 카드사들이 제휴를 통해 카드업 외에 보험·여행상품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이 업무가 금융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주민번호 외의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민원이나 마케팅 분야에서도 혼선을 빚을 수 있다. 민원의 경우 고객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알아야 하지만 금융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도 마찬가지다. 보험 계약 자체는 금융 본연업무로 분류돼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수집이 가능하지만 보상이나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등 사후처리에 있어서는 수집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가입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사후 처리를 해줄 때 주민번호를 받지 않게 되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요구해야 한다"며 "이는 고객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의 경우 긴급출동 시 사고조사를 진행하면서 통상 개인 주민번호를 받는 것을 금융 본연의 업무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또 콜센터 등 민원접수에 있어서도 단순 민원이냐 계약에 관한 민원이냐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긴급출동이나 콜센터 같은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는 금융서비스로 볼 수 있지만 만약 이 업무가 금융업무로 인정되지 않으면 고객 조회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특히 고연령층 소비자들은 아이핀 등의 활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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