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사업초기 단계인 해양심층수 산업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부담을 낮춰줄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평균 판매가격의 1000분의 10을 부담금으로 내야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면서 관련 내용을 현재 입법 예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해수부가 올해 고시한 먹는 해양심층수 평균가격은 국내서 제조한 경우 0.5ℓ에 335.4원, 1.5ℓ에 931원이고 수입한 경우 0.5ℓ에 1370.9원, 1.5ℓ에 2514.4원이다.
이에 따라 12월 28일부터 돼지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의무적으로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거래명세를 작성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가 소보다 크기가 작고 사육기간도 짧은 만큼 개체별 식별관리 대신 농장 식별번호로 이력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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