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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카페리여객선 화물고정 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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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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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카페리여객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과 화물 고정 관련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여객선에 탑재되는 차량과 화물의 최소 4곳 이상을 고정해야 한다.

개정된 기준은 컨테이너 화물의 네 모서리를 고정하는 등 고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일반화물의 경우 고정할 수 있는 설비에 적재하고 나서 운송하도록 했다.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여객선의 고정설비 강도는 기존보다 25% 강화되고 1000t 이상 여객선의 고정 설비는 추가로 20%를 비치·운항해야 한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고박기준 강화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 선원 등 모든 이용객과 화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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