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현재 구 금고은행인 우리은행과의 약정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구는 지난 6월 2일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8월 28일부터 9월 24일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고지정 계획’을 공고한다.
강서구 자금 규모는 한 해 5107억 원 정도로 금고로 지정되면 4년간 강서구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번 구 금고은행 지정에는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및 구의원으로 구성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구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능력 △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사업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공개경쟁방식 및 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금고 선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재무과(☎2600-62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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