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부동산 정보 QR코드 시스템 구축…스마트폰 통해 곧바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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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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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업소 및 물건지 정보, 중개보수까지 바로 확인,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앞으로 강북구에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계약 등으로 중개사무소를 찾는 주민은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만 스치면 각종 정보사항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강북구는 부동산 거래시 필요한 각종 정보사항들을 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 QR코드 시스템'을 구축·개발하여 9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QR코드 시스템은 부동산 중개업소와 물건지 정보 등의 관련정보를 담았으며 관내 중개사무소에 배부하여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의 명함, 계약서, 중개업소 출입문 등에 게시토록 할 계획이다.

방문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읽기만 하면 중개업소 대표자의 사진과 상호, 전화번호 등 해당 부동산중개업소의 상세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사항 등도 확인이 가능해 관련공부를 발급받지 않아도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어떤 물건인지를 미리 알 수 있고, 직접 계산하기 어려워 그동안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중개보수도 거래유형에 따른 금액만 입력하면 쉽게 알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정보 QR코드 시스템'은 무자격자의 계약행위 나 중개보수 과다청구, 허위매물 판매 등 각종 부동산중개 위법행위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와 신뢰를 확보하는데 도움될 것"이라며 "중개업자나 의뢰인 모두에게 이롭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부동산정보과(☎901-6572)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강북구 제공]

 

[사진= 강북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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