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박기준 전 지검장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검사장으로서 소속 검사에 대한 수사지시 및 관리·감독 의무와 감찰보고사무규칙상 보고 의무를 위반한 점, 직무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검사의 위신과 체면을 손상한 점 등을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법무부는 박기준 전 지검장이 2009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경남 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같은 해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접대 의혹과 관련해 보고를 누락하고 지휘·감독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를 들어 면직했다.
이에 박기준 전 지검장은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했고 수사지시나 감독·보고 등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며 면직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법무부가 제시한 징계 사유를 대부분 인정한 1심은 "원고의 부적절한 처신에서 비롯된 의혹과 이에 대한 잘못된 조치, 신중하지 못한 언행 등이 공개됨으로써 검찰 조직과 구성원들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다"며 박기준 전 지검장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원고가 '스폰서 검사'에 대한 언론 매체의 취재 과정에서 반말과 막말을 해서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인상을 남겼고, 검찰 고위 간부의 품성과 자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대시켰다"며 1심과 같이 판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