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해운비리 및 불법 정치자금 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5·인천 중·동구·옹진군) 의원이 오는 22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법원은 박 의원의 첫 재판이 오는 22일 오후 2시 15분 인천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사실 관계는 인정했지만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 외에도 최근 법무법인 '처음'의 변호사 4명을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의 범죄 사실은 모두 10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2억3000만원가량이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치자금법, 공직 선거법 위반,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8억3400만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 등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부터 수년간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원씩 받아 총 1억2000만원을 챙겼고 한국선주협회의 입법 로비를 받아 선령 규제 완화 등 해운법의 시행규칙에도 관여했다. 뿐만 아니라 차명 주식으로 강서개발 주식회사에 투자해 이익배당 절차 없이 배당금 1억여원을 챙기고 전 비서에게는 후원금 납부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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