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공무원 성범죄·음주 '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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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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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광주시와 전남도가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 연루 공무원에 대해 관대한 신분상 조치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지방공무원 성범죄·음주운전 징계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0~2014년 7월)간 광주는 147명, 전남은 617명이 자체 징계를 받았다.

범죄 유형별로 광주는 성폭력·성추행으로 2명이 견책을 받았다.

음주운전은 1회 135명(정직 7명·감봉 7명·견책 121명), 2회 6명(정직 5명·감봉 1명), 이른바 3진 아웃인 3회는 3명(정직 3명)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성폭행 범죄로 공무원 1명이 파면됐으며 1명이 강등됐다.

성추행은 6명(감봉 4명·견책 2명), 성매수 비위로 9명(감봉 1명·견책 8명)이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는 모두 600명으로 1회 적발된 공무원은 552명이며 이 가운데 428명이 견책처분을 받았다.

2회가 37명으로 24명이 정직을 7명이 감봉됐다. 3회 적발된 10명은 6명은 강등, 2명은 감봉, 강등과 견책은 각 1명이다.

하지만 징계자 중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을 받은 공무원은 567명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10명 중 7명 이상이 견책으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진선미 의원은 "강력한 징계 기준이 있음에도 정작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은 징계를 가감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통해 면죄부를 주기 때문"이라며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공무원 성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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