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범죄피해자와 함께하는‘따뜻한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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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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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 시행-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올해 4월부터 경찰청에서 시행중인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위기에 처한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란 살인‧방화‧가정폭력‧침입절도 등 범죄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정신적 안정을 위한 임시거처를 제공해주는 제도이며 짧게는 1~2일, 최대 5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담당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간에는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 야간에는 상황실장이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한 뒤, 숙소와 연계하여 숙박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충남경찰은 지난 4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약 5개월간 충남지역의 범죄피해자들에게 임시숙소로 총 65회 연계하여 114박을 지원하였다.
 특히 임시숙소 제도는 보호시설이 멀리 있거나 전문시설이 부족하여 신속하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적시에 지원할 수 있어, 야간에 범죄피해를 당하고 갈 곳이 없어 막막한 피해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박모씨(45.여)는 “남편의 폭력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기가 무섭고 마땅히 갈 곳이 없어 걱정했는데, 경찰에서 며칠 동안 기거할 곳을 마련해주어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으며 현장 경찰관 역시“경찰에서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하여 보람을 느끼고 지속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근절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충남경찰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임시숙소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지속적으로 피해자 보호 협력에 앞장 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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