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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얼병원 조감도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국내 외국계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1호 후보였던 중국계 산얼병원의 설립이 결국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외교부 공관의 현지 조사 결과와 제주도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보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주도에서 요청한 산얼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불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가 밝힌 불허 결정 근거는 투자자 부적격, 응급의료 체계 미흡, 줄기세포 시술 관리·감독의 어려움 등 세 가지이다.
주중 한국대사관 조사에 따르면 싼얼병원의 모기업 대표자는 현재 구속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채권 채무 관계가 매우 복잡했다. 모기업 산하 회사 두 곳은 주소지 확인 결과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제주도 내 다른 병원과 작년 10월 체결한 응급의료체계 공조 관련 양해각서(MOU)도 최근 해지돼 응급환자를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첫 설립 신청이 기각된 당시 지적됐던 불법 줄기세포 시술 가능성도 여전했다. 병원 측이 새로 낸 사업계획서에서 줄기세포 시술 부분이 삭제됐지만 제주도가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한국 내 싼업병원 설립 주체인 ㈜CSC측은 최근 제주도에 제출한 보완자료에서 “모기업의 재정 상황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투자 실행 가능성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고, 또 다른 의료기관과의 응급의료체계 협약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결국 인정받지 못했다.
복지부는 싼얼병원 불승인 결정을 곧 제주도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싼얼병원 승인이 재차 무산되면서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이던 외국 영리병원 1호의 연내 설립은 어려워졌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고 “9월 중 싼얼병원의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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