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는 의혹을 받은 정윤회(59) 씨가 당시 '제3의 인물'을 만났던 것으로 검찰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8월 3일자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이르면 이번 주 내 또는 다음 주 초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정윤회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청와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인을 만나 식사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어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 정윤회 씨와 만났다는 한학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바 한학자의 진술이 정윤회 씨의 주장과 일치하고 4월 16일 청와대 출입기록, 대통령 일정, 경호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케이신문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열흘 간격으로 연장해온 가토 지국장의 출국 정지 기간을 15일 한 차례 더 연장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이 작성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토 지국장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가토 지국장은 '증권가 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한 이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비밀 접촉' 등을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처리를 두고 불구속 기소, 약식기소, 기소유예 등 처벌 수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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