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통관 분쟁 395건…증가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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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6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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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다자간 협력으로 90% 해소…지난해 2145억 효과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무역 규모 증가와 교역국 다변화 등의 영향으로 해외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리나라 수출입 업체와 상대국 세관 당국과의 분쟁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한 민원은 총 395건이 접수됐다.

2009년 270건, 2010년 363건, 2011년 376건, 2012년 388건에 이어 계속 증가하는 것이다.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도 211건의 해외통관 분쟁이 접수됐다.

이는 유로존 재정위기 지속, 미국 경기회복세 둔화, 신흥경제국 성장률 둔화 등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통관 분야의 경우 품목분류, 통관절차, 보세구역 인허가 등에 있어서 해당 국가가 자의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거나 통관을 미루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우리 수출기업은 수출단가 상승이나 통관 지연에 따른 물류비 상승으로 경쟁력이 약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각국 관세청장과의 회의에서 통관 분야 비관세장벽을 의제화하는 것은 물론 세계관세기구(WCO),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회의 등 관세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이런 문제점 제거에 힘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지난해의 경우 통관분쟁이 접수된 395건 가운데 90.1%인 356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 관세청은 이에 따른 수출입 업체의 비용 절감 효과가 21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로 지난해 폴란드에 TV튜너 부품을 수출하는 한 기업은 폴란드 세관 당국으로부터 고율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제품으로 품목분류 결정을 받았다.

관세청은 한·폴란드 관세청장회의, 유럽연합 주재 관세관의 현지 지원 등을 통해 해결에 나서, 폴란드 세관으로부터 저율의 품목분류 결정을 이끌어내 100억원 상당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앞서 2009년에는 270건 중 235건(1천563억원 절감), 2010년에는 363건 중 323건(342억원), 2011년에는 376건 중 339건(892억원), 2012년에는 388건 중 353건(936억원)을 해결해 5년간 총 5878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봤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접수된 211건의 통관분쟁 가운데 192건을 해결해 370억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

관세청은 상대국과의 협력 강화와 함께 국내 수출입체들의 실수에 따른 통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내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통관제도 설명회 등을 갖고 주요 교역국의 통관 정보 제공도 확대하고 있다.

또 해외에서 통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현지 통관 단계에서 우리 기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도록 외국 파견 관세관의 현지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으로부터 성실무역업체(AEO) 인정을 받으면 외국에서도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AEO 상호인정협약 체결을 확대하고 개도국에 우리나라 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 수출을 확대해 우리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통관환경 조성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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