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시장 김윤주)가 각 동 주민센터와 산본시장 등을 순회하며 상업용 계량기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상거래용 계량기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거래의 공정성과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내달 10일까지 진행된다.
검사 대상은 비자동 저울, 이동식 축중기, 유류 거래용 눈새김 탱크와 눈새김 탱크로리 등 4종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각 계량기 소유자의 유의가 필요하다.
상업용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시행되며, 올해나 전년도에 전문기관의 검정(정기검사에 준하는 검사․교정)을 받은 계량기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순형 지역경제과장은 “상거래의 기본이자 제일가는 원칙인 공정성과 신뢰를 확립하기 위해 눈속임 등 부정하게 사용되는 계량기를 지역에서 추방한다는 각오로 정기검사를 꼼꼼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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