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또 징계…온통 '징계'로 얼룩진 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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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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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금융그룹 회장(왼쪽)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권이 온통 '징계 태풍'으로 얼룩지고 있다.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부터 일반 직원에 이르기까지 대거 징계 대상에 오른 채 상급기관 또는 상급자의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법적이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워낙 금융권에 불미스러운 일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금융당국과 금융사 간 또는 노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그룹, 외환은행을 비롯한 주요 금융사의 임직원들이 징계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징계 태풍을 가장 세게 맞은 곳은 단연 KB금융이다.

임영록 KB금융 회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3개월 직무정지란 중징계를 받은데다 사퇴 압박까지 받고 있다.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후 바로 자진사퇴했다.

문제는 징계가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임 회장은 금융위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임 회장은 소장에서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 제재에 대한 취소를 신청하면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도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체 변호사와 실무진 등으로 법무팀을 꾸렸으며, 조만간 대형 로펌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할 계획이다.

하나은행과의 조기통합으로 노동조합과 갈등을 겪고 있는 외환은행은 직원 898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18~24일 이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계획이다. 징계 사유는 업무지시 거부, 업무 방해, 근무지 무단 이탈 등이다.

인사위에 회부된 898명은 지난 3일 외환은행 노조가 개최하려다 무산된 임시 조합원 총회에 참석했거나 참석을 위해 임의로 자리를 비웠다. 외환은행 노사 간 갈등도 쉽게 봉합되진 않을 전망이다.

일부 야당 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등은 외환은행의 직원 대량 징계 방침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측의 입장도 단호하다.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전체 직원의 10%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를 좌시한다면 조직의 기강이 무너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환은행 측은 "이번 노동조합의 조합원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긴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은행과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총회가 진행돼 절차적 합법성도 결여됐다"고 설명했다.

이순우 우리은행장을 비롯한 우리은행 임직원 20여명도 파이시티 사업 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이 행장은 경징계를 받았으며, 중징계를 받은 일부 임직원들도 있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수백명의 임직원들이 징계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 만으로도 안타깝다"며 "아무쪼록 적절한 선에서 징계 여부가 마무리되고 금융권에서 불미스런 사건사고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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