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5사, RPS 불이행 과징금 600억원...“개선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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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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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공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불이행 과징금이 올해도 6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공급의무량 재산정 등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는다면 발전사는 매년 과징금 폭탄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개사는 2013년 RPS 전체 의무량 615만6498REC(공급인증서) 중 81만2359REC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른 불이행 과징금이 6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RPS는 50만㎾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공급량 불이행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앞서 이들 발전공기업들의 2012년도 RPS 미이행 과징금 규모는 총 254억원으로 이 가운데 민간 발전사인 SK E&S(17억원)를 제외한 237억원을 발전자회사들이 납부했다.

2013년도에 들어서는 RPS 의무량이 당초 2%에서 2.5%로 늘면서 63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회사별로는 서부발전이 290억원, 중부발전이 155억원, 동서발전이 130억원, 남부발전이 59억원, 남동발전이 10억원 수준이다.

발전 업계는 RPS제도 개선 없이는 매년 과징금 폭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속도에 따라 공급의무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RPS 의무량이 2% 수준임을 감안할 때 정부가 계획한 대로 2022년부터 10% 이상 의무량을 적용할 경우 과징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셈이다. 정부가 제6차 전력수급계획과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목표치를 비현실적으로 높은 11%로 잡다보니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지난 7월 RPS 공급의무비율을 재조정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RPS 의무이행목표 달성시기를 2022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하고, 2019년까지 공급의무비율의 상승폭이 0.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가 신재생에너지원에 추가 지정되면서 RPS 이행량을 채울 수 있는 이행수단도 확대했다. 지난 12일에는 풍력발전기 에너지저장장치(ESS)연계, 지열과 조력에 신규 가중치를 부여하는 RPS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발전 업계에서는 여전히 정부 정책에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정부의 고강도 정상화에 따른 개선 작업도 RPS 이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정상화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신재생사업 신규 투자를 최소화하고, 보유 지분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매년 늘어가는 RPS 의무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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