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아제약서 뒷돈 받은 의사들 최대 700만원 벌금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9-22 16: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검찰은 22일 동아제약으로부터 강의료나 설문조사료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게 벌금 150만∼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송영복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91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동아제약은 자문료나 강의료라는 형식을 빌려 피고인들에게 의약품 처방·채택·판매 촉진을 위해 이익을 제공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피고인들에 대해 “지급된 금전이 의약품의 판매 촉진이라는 것을 이들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3월 동아제약에서 강의료나 설문조사료 명목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105명을 벌금 150만∼7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며, 이들 가운데 91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심리를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