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피의자 직접 수사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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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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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의정부소방서(서장 김석원)는 22일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위반)로 A씨(52)를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하여 구속을 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소방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4일 본인의 구호조치를 위해 출동한 의정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을 이송중인 구급차량 내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폭행하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지명수배중 19일 긴급체포되어 21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한 구속 영장에 의하여 의정부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었다고 밝혔다.

의정부소방서장 김석원은 “긴급 구호조치를 위하여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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