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2일 경찰이 송치한 국공립대학 '1+3 국제특별전형' 부정 운용 사건을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광용 전 수석은 총장으로 재직했던 서울교대 등 17개 국·공·사립대학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일부 대학들이 4년 재학 중 일정 기간을 외국대학에서 배우는 '1+3 전형'을 교육부 인가 없이 운용한 사건 수사와 관련, 유학원 11곳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서울교대 등 6개 대학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7월 31일 현직 신분인 송 전 수석을 불구속 입건했다. 송 전 수석은 한달여 전인 6월 23일 임명장을 받았다.
검찰은 외국 대학과 국내 대학을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유학원들이 국내 대학에 뒷돈을 건넸을 가능성까지 포함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브리핑에서 대학 관계자들과 유학원의 거래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송 전 수석과 관련해 도덕적으로 책임을 물을 사안이 발견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송 전수석은 경찰조사에서 해당 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고 결제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인정했지만 해당 프로그램이 교육부 인가 없이 운영되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수석으로 임명된 송 전수석은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즈음 돌연 사퇴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시 서울교대 총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취임 3개월 된 수석을 경질했겠느냐며 '물타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찰이 16일이라고 밝힌 사건 송치 시점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서류가 22일 넘어왔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