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백 교수의 차이나 아카데미] 해저자원개발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대륙붕법 입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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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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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효백 경희대학교 중국법학과 교수 겸 서울-베이징 친선우호협회 대표

 

21세기 해양시대.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보호에 매진하고 있다. 중국은 덩샤오핑 집권 이후 해양성 국가로의 대전환을 이룩했으며 2006년 후진타오 정권에서는 ‘중국의 해양대국화건설’을 선포해 제주-이어도 등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996년 일본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998년에는 중국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동북아 3국 중 우리나라만 대륙붕법이 없는 실정이다.

유엔해양법 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은 상호 별개의 해양관할수역으로 양립되어 있다. 해양법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은 상부수역의 생물자원의 이용 보존 등 어업권에 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규율한 반면, 해양법 제6부 대륙붕은 해저와 하층토에 부존된 천연 자원의 탐사 및 개발 등 광업권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규정하였다.

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법(1998)’을 제정하였으나 한국은 ‘배타적 경제수역법(1996)’만 제정하였고 대륙붕의 범위 및 경계획정 방법을 규정하는 대륙붕법 대신에 해저자원을 석유와 가스로만 한정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1970)’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별도의 ‘대륙붕법’ 제정 없이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의 적용만으로는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실현시킬 수 없다.

육지영토면적의 최소 2.2배에서 촤대 3.5배에 달하는 광활한 대륙붕의 부존자원에 대한 국가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가 없는 ‘입법의 불비 상태’에 대해 한국의 학계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대륙붕법’을 제정해야할 이유는 ‘배타적 경제수역법’만으로는 대륙붕의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로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상대국과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륙붕의 범위와 대륙붕의 경계획정 방법을 명시한 국내법적 근거인 ‘대륙붕법’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양법 협약의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과 제6부 대륙붕을 각각 별개로 국내법화한 러시아의 개별 해양법 모델을 참조하여 입법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즉 해양법 협약 제6부 제76조-85조를 프레임으로 하여 21세기 해양시대 제2영토라고 불리는 대륙붕에 대한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규범을 담은 '대륙붕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1996년 제정한 '배타적 경제수역법'은 개정 시행되어야 한다. 

한중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문제를 ‘한중어업협정(2000)’을 체결하여 잠정적으로 해소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법’은 어업권에 초점을 맞춘 법제로서 해저의 다양한 광물자원을 확보하는 국내 법적 근거가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대륙붕의 해저자원을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 무생물 자원에 포괄괴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내의 대륙붕은 의미가 없는 까닭에 대륙붕법 없이 배타적 경제수역법만으로 충분하다는 일각의 견해는 법제의 불비에 대한 인식의 오류이다.

따라서 한국은 해양법협약수준의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중국과의 대륙붕경계획정협상에서 제주-이어도 해역의 제4광구를 비롯한 황해와 동중국해의 다양한 해저자원개발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명확히 주장할 ‘대륙붕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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