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임단협 최종 타결…통상임금 확대 여부는 법원 판결 따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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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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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부산 공장.[사진=르노삼성]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르노삼성자동차가 지난 4월부터 진행한 '2014 노조 임금 및 단체협약'을 23일 최종 타결했다. 양측은 통상임금 확대 여부를 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했다.

이날 르노삼성 노사 양측은 지난 19일 기본급 평균 6만5000원 인상, 격려금 300만원 및 생산성 격려금 150% 선지급 등의 잠정 합의안 도출에 대한 노조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는 총 2327명의 교섭대표 노조원 중 96%인 2232명이 참석했다. 이 중 1361명(61%)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진행된 르노삼성의 2014년 임금 및 단체 협약은 모두 완료 됐다.

합의 세부 내용을 보면 △2014년 기본급 평균 6만5천원인상(역할승급·정기승호 및 자기계발비 포함) △임단협 타결 및 닛산로그 성공적인 양산을 위한 격려금 300만 원 △생산성 격려금(PI) 150% 선지급, 2014년 국내판매 목표 달성 시 50% 추가 지급 △유보된 선물비는 2014년 1월1일부터 소급 지급 △단체협약: 현 136개 조항 중 1개 조항 신설, 36개 조항 개정, 2개 조항 별도 협의 △정기 상여 및 제수당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는 법원 판결에 따름, 설날,추석 공휴일이 일요일과 중복 시 다음 날을 공휴일로 함 등 6가지 항목이다.

한편 르노삼성 노사의 이번 임단협은 협상 기간 중 노사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7, 8월 부분파업 등 타결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또 지난달 29일, 지난 4일 두 차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사원총회 찬반 투표를 진행했지만 부결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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