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조항인 분리공시의 제외로 실효성 논란과 함께 정치권과 이동통신사, 시민소비자단체들의 불만 등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단통법 하위 고시안을 심사한 결과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리공시제는 이용자가 휴대폰 단말기를 살 때 제조사 장려금과 이동통신사 보조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보조금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통법의 핵심 가운데 하나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가 보조금 출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며 분리공시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상위법인 단통법과 하부 고시가 상충된다는 점에서 발목이 잡혔다. 삼성전자가 영업기밀을 이유로 강력반발하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힘을 실어준 것도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법제처가 규개위에 단통법 하위 고시에 분리공시 조항을 포함하면 상위법과 배치된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한 것과 함께 단말기 제조사 반대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12조를 보면 이통사업자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판매량 및 출고가, 매출액, 통신사 지원금,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 등에 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다만 제출하는 자료는 제조업자별로 이통사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조사의 장려금을 대외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법제처는 이 부분을 강조하며 분리공시제 도입에 반대했다.
분리공시를 강하게 주장한 미래부와 방통위, 마케팅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 분리공시를 적극 밀었던 이통사들은 대응방안 찾기에 나섰다.
앞서 이통 3사는 분리공시제가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분리공시제 도입에 찬성했고,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LG전자도 찬성으로 돌아섰었다. 하지만 분리공시제가 무산되면서 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원들과 소비자·시민단체들은 토론회를 열고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한편 방통위는 규개위 심사 결과에 따라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분리공시제를 제외한 단통법 고시안을 최종 확정하는 한편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보조금 상한선도 결정할 방침이다. 미래부도 방통위의 보조금 상한선을 기준으로 분리요금제의 할인율을 결정하는 등 후속 작업을 곧 마무리 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