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6개 고시에 대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조정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조정시한을 달리하기로 했다.
이날 첫 보조금 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통신사는 향후 6개월간 3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단말기별 보조금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이에 휴대전화 가입자는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회의에서 이날 오전 열린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받아들여 휴대전화 보조금 가운데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 공시하는 내용을 고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 밖에 법 위반 이통사에 최대 30일간의 긴급중지 명령을 내리고 관련 매출의 1~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나머지 고시 제·개정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의결된 고시안에 대해 곧 관보 게재를 안전행정부에 의뢰, 단통법 시행을 위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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