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불공정거래 혐의로 상장법인 전 임원 등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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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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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2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상장법인 S사의 전(前) 등기임원 등 2인을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비상장법인 J사에 대해서도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날 증선위에 따르면 상장법인 S사의 전 등기임원 A씨는 해당 회사의 대규모 유상증자 정보를 직무상 사전에 알았다. 그러나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자신이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있는 비상장법인 D사가 소유한 S사 주식 120여만 주를 장내 매도해 20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증선위는 A씨와 D사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모바일 게임개발업체인 비상장법인 J사는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를 통해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유료회원 479명을 대상으로 총 25억원의 주식에 대한 청약을 권유모집했다.

현행법상 50명 이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총 10억원 이상의 주식에 대해 청약을 권유할 경우,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J사는 청약권유대상 투자자가 50명을 넘고 주식의 모집가액이 10억원 이상임에도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았다. 이에 벌금을 물게 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증권신고서 제출 위반시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증권 발행인은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를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투자자들도 상장법인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서 이 같은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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