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근로자 단축근무...어기면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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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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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 근무단축 제도가 25일 부터 실시된다. [사진=중궈신원 제공]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25일부터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를 시행한다고 고용노동부가 24일 밝혔다.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대상자는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 여성으로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시간 하루 2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시간 단축 시작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기간,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각 등을 기록한 문서와 진단서를 사업장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업주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임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온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제도가 사업주에게 여성 고용비용이 남성보다 크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 여성 취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상시 근로자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2016년 3월25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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