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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리 폭로' 배우 김부선, 아파트 주민 폭행혐의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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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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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난방비리 폭로한 김부선 성동경찰서 출석[사진=YT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아파트 난방비리를 폭로해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있는 배우 김부선(53·여)씨가 자신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아파트 주민을 맞고소 하기로 했다.

김부선씨는 24일 오후 2시께 서울 성동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을 신고한 주민 윤모(50·여)씨에 대해 폭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30분께 아파트 반상회 모임에서 김부선씨가 자신의 얼굴을 3차례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김부선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아파트 난방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다른 주민들이 방해하고 자신 역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부선씨는 "저는 분명 (윤씨에게) 폭언을 당했고 폭력을 먼저 당했다"면서 "저도 맞았으니 정식으로 고소할 것이고, 추가 진단서도 곧 나올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부선씨는 이날 오후 6시까지 폭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경찰은 "김부선씨는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해 방어차원에서 밀친 것이지 적극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2주 진단서를 제출하며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CCTV 자료 분석 후 신고자 윤씨를 다시 조사해 쌍방폭행 여부 등 사실 관계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부선씨는 이와 별도로 성동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난방비 비리 조사와 관련해 2년 전 주민 300여 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제출하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성동구는 이번 옥수동 H아파트의 난방비리 사건에 관해 성동경찰서 수사과에 수사를 의뢰했다.

성동구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해당 아파트 536가구에 27개월간 부과된 1만 4472건의 난방비 내역 중 한겨울 난방량이 '0'으로 표기된 사례가 300건, 가구당 난방료가 9만원 이하인 사례가 2398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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