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검찰이 향후 6개월간 해외 도피 경제사범에 대한 전면적인 검거작전 돌입을 선언하며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26일 전국 검찰기관의 담당자들을 소집해 가진 특별회의에서 앞으로 6개월간을 직무범죄 국제 도피사범에 대한 추적 및 장물 반환에 관한 '특별행동기간'으로 정하고 이들에 대한 추적과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관영 신화사이 보도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회의에서 각급 검찰기관에 향후 6개월간 이들을 검거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하면서 국내외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공안, 외교, 사법, 인민은행 등 관련 부서와 긴밀한 공조와 소통을 통해 직무상 범죄에 관한 정보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 시스템을 수립함으로써 통합적인 작전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이어 '유엔 반부패협약'을 비롯한 각종 다자협약의 활용, 외국과의 국제 사법공조 강화 등을 지시하면서 특히 변경지역의 검찰기관에 주변국과의 공조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해외의 반(反) 부패 법률제도와 사법 현황을 연구하고 중국의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의 새로운 조치와 위법소득 몰수절차 등에 대해서도 숙지함으로써 법집행 능력을 강화할 것도 지시했다.
이번 검거작전은 해외 도피 경제사범 중 특히 직무와 연관돼 범죄를 저지른 비리 공직자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중국 공안부는 지난 7월부터 '여우사냥(獵狐) 2014'라는 이름으로 해외부문 검거작전에 들어가 두달만에 88명의 범법자들을 잡아들였다. 이 작전은 연말까지 진행된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공안부의 작전을 뒷받침하면서도 자체적인 수사 역량을 강화해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반부패 드라이브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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