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그간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규제개선을 위하여 정부에 건의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0년 8월 부터였으며 대청댐 준공 후 30여 년간 대청호 주변지역에 대한 획일적 규제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 지역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정부가 납득할 수 있는 규제개혁안을 만들어 45회에 걸쳐 환경부등 관계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그 결과 정부에서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하고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행위규제 적용배제 규정을 신설하여 음식․숙박업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개정안을 확정하고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하면서 주민의견 수렴절차에 들어갔다.
이로 인하여 옥천군 옥천읍을 비롯한 동이․안내․안남․청성․이원․군서․군북면 6만9964㎢와 보은군 회남․회인면 6만5696㎢, 청주시 문의면 0.255㎢인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에서의 중요한 행위규제가 대부분 완화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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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하여 지방과 중앙이 상생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수원 상류주민과 하류주민 모두가 대청호 유역가치를 공유하는 바람직한 방향에서 대청호를 관리함으로써
남부3군은 물론 대청호를 생명수로 삼고 있는 모든 지역이 함께 노력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도 관계자는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내 음식·숙박업에 대하여 오염 부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모에 관계없이 입지를 허용하는 것은
그간 충청북도가 대청호 상수원 보호에 대한 환경보전 재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관리해온 성과이자 자신감의 표출이라고 보고
본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됨으로써 지역 주민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완화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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