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이뤄지며,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정액으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월정수당은 자치단체에서 매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여론조사 등을 거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오던 것이 지난 6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2014년)에 결정해 다음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4년 동안 적용토록 변경됐다.
고령군과 고령군의회는 제215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제7대 고령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동결키로 합의함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여론조사 기관 용역에 의한 주민 여론조사 등의 제반 행정절차는 생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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