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VTS 해경 재판서 내부 CCTV 설치 자체가 위법…증거채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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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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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관제 소홀로 세월호 참사를 막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날렸다는 비판을 받으며 기소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들의 재판에서 사무실 내 CCTV 설치의 위법성을 두고 공방이 펼쳐졌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9일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 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센터장 김모(45) 씨 등 진도 VTS 소속 해경 13명(5명 구속 기소)에 대한 두 번째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일부 해경은 변호인을 통해 자신들의 '부실관제' 실태가 담긴 진도 VTS 내 CCTV 설치 자체가 위법한 것이어서 검찰이 위법한 증거 수집을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해경 내부의 관련 규정을 들어 해경이 진도 VTS 내에 CCTV를 설치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 법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진도 VTS 내 CCTV는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설치 자체가 위법하지도 않고 수사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아니다"며 일부 해경의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공개된 장소를 전제로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을 제한한 개인정보 보호법 25조를 근거로 사무실 CCTV가 위법한 시설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VTS 사무실은 공개된 장소가 아니니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추가로 들어보고 CCTV 위법성을 판단한 뒤 증거로 채택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진도 VTS 관제사들은 2인 1조로 구역(섹터)를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는 한 명이 관제를 맡다가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알아차리기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관제 소홀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두 명이 근무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부실한 근무실황을 담은 사무실 내부 CCTV 화면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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