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 기사 "유족, 쌍방폭행 인정하면 치료비 변상 제안"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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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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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 기사 김현 고소[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대리기사 폭행사건'과 관련해 피해 기사인 A씨의 변호사가 유족들이 합의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29일 서울남부지검에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공동폭행 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이 적힌 고소장을 제출한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측 변호사는 "유족이 대리기사에게 쌍방폭행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치료비를 변상해 주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제안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쌍방폭행이 이뤄지지 않았음이 명백한데 유족 측에서는 자신들도 피해자임을 알려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술수를 부리고 있다. 유족 측 사과 요구는 우리 쪽에서 사과를 하면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스스로 폭행을 했다는 걸 인정하게 하는 수단으로 삼을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 기사는 유족과 합의할 의사가 절대 없음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 발생한 대리기사 폭행사건에서 김현 의원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또한 29일 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 기사는 "김현 의원이 폭행을 직접 행사하지 않았지만 사건의 계기가 되는 발언을 했고, 유가족 폭행도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폭행 공범으로 봐야 한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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