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기사와 행인들에게 일방적 폭행을 가한 사안의 중대성, 폐쇄회로(CC) TV에 폭행 장면이 있는데도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17일 0시 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KBS별관 인근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 이모(53)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씨와 이를 말리던 행인 김모(36) 씨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현 의원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음 달 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