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사건, 기사에 일방 폭행"…"경찰 수사 진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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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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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9일 대리기사 폭행사건과 연루된 세월호유가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진=연합뉴스TV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쌍방 의견진술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대리기사 폭행사건은 기본적으로 유가족들이 기사를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기사와 행인들에게 일방적 폭행을 가한 사안의 중대성, 폐쇄회로(CC) TV에 폭행 장면이 있는데도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는 폭행 혐의는 인정되지만, 나머지 3명에 비해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함께 입건됐던 지용준 전 진상규명분과 간사는 폭행 상황이 종료된 시점에 현장에 나타난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간 경찰 조사에서 일부 유가족은 자신들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행인 정모 씨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19일 경찰 출석 당시 전치 4주의 진단서를 제출했고, 정씨는 지난 26일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경찰은 "정씨는 아직 폭행 여부가 불확실하고 폭행한 게 맞다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세월호 유가족의) 일방폭행 사건"이라고 말했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17일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논란을 빚었다.

경찰은 김현 의원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음 달 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대리기사 폭행사건, 유가족이 기사에 일방 폭행' 관련 소식에 대해 누리꾼들은 "대리기사 폭행사건 기사 일방 폭행, 쌍방 폭행이라더니 경찰 수사 진짜일까" "대리기사 폭행사건 기사 일방 폭행, 김현 의원은 아무런 혐의 없나요?" "대리기사 폭행사건 기사 일방 폭행, 세월호 유가족 묘하게 꼬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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