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KNB 2014-2차 새출발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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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3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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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입기간별 채무감면율 차등 적용해 부담 경감...채무불이행자 정보해지

[사진=경남은행 제공]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은행(은행장 손교덕)은 서민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KNB 2014-2차 새출발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실시되는 KNB 2014-2차 새출발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은 경남은행 채무보유자에게 편입기간별 채무감면율을 적용해 부담을 덜어 주고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채무불이행자 정보를 해지해 주는 제도이다.

대상자는 2014년 6월 30일 이전 편입된 특수채권 보유자에 한한다.

편입기간별 채무감면율은 30%에서 70% 이내로 사회보호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ㆍ기초노령연금 수급자ㆍ장애인ㆍ3인 이상 다자녀 세대ㆍ한부모세대ㆍ기타 장기진료 자)는 최고 20%까지 추가 감면율이 적용된다.

감면된 채무는 일시납 또는 최장 5년 이내로 분할 변제가 가능하다.

게다가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면 신용관리대상자 등록과 채무불이행자 정보가 해지 된다.

여신관리부 노영도 부장은 "지역의 금융소외계층에게 신용회복 기회를 부여하고자 KNB 2014-2차 새출발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이 KNB 2014-2차 새출발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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