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관리제 시행 4년…미적용 구역比 공사비 8%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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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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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 적용·미적용 구역 공사비 비교.[자료=서울시]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올해로 시행 4년째를 맞은 공공관리제를 적용해 시공자를 선정한 주택정비사업구역의 공사비는 그렇지 않은 구역에 비해 8%가량 싼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관리 적용 구역은 계약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 사례가 없었고, 사업 진행 속도도 미적용 구역 보다 빨랐다.

서울시는 30일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 방향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관리제도 시행 성과를 발표했다.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의 관행적 부조리를 근절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 7월 도입된 제도다. 시공자 중심으로 진행되던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돼 추진위원회 구성, 시공자 등 업체 선정 절차를 지원한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공공관리를 적용해 시공자를 선정한 구역은 올해 11개 구역을 포함해 총 16개 구역이다.

공공관리를 적용해 시공자를 선정한 8개 구역(서초‧강남‧송파구 제외)의 3.3㎡당 평균 공사비는 394만원으로 공공관리 시행을 피해 시공자를 선정한 후 같은 기간에 본계약을 체결한 17개 구역의 공사비 428만원에 비해 34만원(7.9%) 저렴했다.

또 공공관리제 시행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후 본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13개 구역의 공사비는 3.3㎡당 평균 393만원에서 427만원으로 34만원(8.7%) 늘었으나 공공관리 시행 구역은 계약 변경 사례가 없었다.

공공관리 적용 구역(2011년 이후 8개 구역)의 추진위 설립부터 조합 인가까지 평균 사업비는 11억원으로 미적용 구역(2010년 이전 105개 구역) 12억5800만원에 비해 1억5800만원(12.6%) 적었다.

공공관리를 적용한 구역은 적용하지 않은 구역 보다 사업 속도도 빨랐다.

실제로 서초구에서 공공관리를 받은 A구역과 받지 않은 B구역을 비교한 결과, 조합 설립은 B구역이 4개월 빨랐으나 사업시행 인가 단계부터 A구역이 역전했다. A구역은 관리처분 인가와 조합원 분양, 철거를 마치고 착공 및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는 반면, B구역은 시공사와 계약금액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가 공공관리제 시행 이전 시공자를 선정한 129개 구역 중 92개 구역의 자금 차입 현황 및 사업 추진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7개 구역은 사업 진척이 더뎠고, 33개 구역은 지원이 중단돼 사업이 정체돼 있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관리제 시행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더욱 발전시키고 개선 과제를 면밀히 검토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무엇보다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공공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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