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당국이 고객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계좌 조회를 한 신한은행 임직원 140여명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할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 사태 당시 신상훈 전 사장 지인 등의 계좌를 불법 조회했던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20여명에 대해 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불법 조회에 단순 가담한 직원 120여명에 대해서는 신한은행에 제재를 조치 의뢰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 부분검사를 통해 이들이 신 전 사장과 가까운 전·현직 직원과 그 가족 30명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조회한 사실을 파악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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