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11년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된 정기적인 점검으로 측량업체의 운영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역 건설사업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측량업 풍토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청처분 내용을 보면 등록취소 4건,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 37건으로 대부분의 측량업체는 등록기준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에서 측량기기성능검사 미이행, 측량업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등 관련법에서 정한 신고 및 의무사항 이행을 해태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측량업체 스스로 자정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요약한 안내문 제작·발송 및 측량기기성능검사 만료예정일 안내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양질의 측량 서비스 제공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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