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리안리재보험과 해운조합 간 체결한 선박보험의 특혜시비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금감원은 보험적용 과정에서 △선박보험 특약운영 불합리 △여객공제 및 선주배상책임공제 요율산출업무 불합리 △비계량요소에 의한 요율적용 및 할인할증업무 불합리 등 3가지 개선사항을 찾아냈으며 코리안리에 개선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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