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세월호 보험료 특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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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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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코리안리재보험과 한국해운조합, 청해진해운 간의 리베이트나 보험료 산출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리안리재보험과 해운조합 간 체결한 선박보험의 특혜시비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금감원은 보험적용 과정에서 △선박보험 특약운영 불합리 △여객공제 및 선주배상책임공제 요율산출업무 불합리 △비계량요소에 의한 요율적용 및 할인할증업무 불합리 등 3가지 개선사항을 찾아냈으며 코리안리에 개선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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