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내년 1월부터 중소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연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내리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이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번 수수료 인하는 연 매출이 2억~3억원 중소 가맹점이 대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연매출 2억원 이상과 이하로만 나눠져 있던 기존 가맹점 구분에 대해 중소가맹점에 대한 구간을 보강했다.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평균 가맹점수수료율’ 또는 ‘2%’ 중 낮은 요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전국 240만개 가맹점 중에서 연매출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은 11.6%로 28만개에 달한다. 이들이 수수료 인하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소가맹점이 카드사에 낸 수수료는 4700억원이다. 이번 수수료율 인하가 시작되면 연 700억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카드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연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내리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이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번 수수료 인하는 연 매출이 2억~3억원 중소 가맹점이 대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연매출 2억원 이상과 이하로만 나눠져 있던 기존 가맹점 구분에 대해 중소가맹점에 대한 구간을 보강했다.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평균 가맹점수수료율’ 또는 ‘2%’ 중 낮은 요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지난해 중소가맹점이 카드사에 낸 수수료는 4700억원이다. 이번 수수료율 인하가 시작되면 연 700억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카드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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