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영화 도가니' 속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소멸시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 중앙지법은 '영화 도가니'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배상 소멸시효와 증거 부족으로 패소 판결했다.
모든 민사소송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며 소멸시효가 지나면 손해배상 등 권리 주장이 불가능하다.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국가재정법 제96조에 의하여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다 5년을 훌쩍 넘긴 시점에서 제기됐다"며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년 이내인 2009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원고 2명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 등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육권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부분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로는 교육부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성폭력 피해자 변호인단은 항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가니 피해자들은 2009년 인화학교에서 성폭력을 당했고 지난 2012년 3월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을 근거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소멸시효 처음 알았네요","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소멸시효가 좋은 제도지만 예외도 인정해야","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그래도 소멸시효는 있어야죠"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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