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1일 중간수사결과 자료를 통해 "난방량이 '0'으로 표기돼 내사를 받은 69세대 아파트 중 국외 체류나 배터리 방전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16세대를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각 가구에서 기계적으로 계량기를 조작하는 것은 가능하나 국책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조작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경찰은 서울 성동구청으로부터 "배우 김부선 씨가 거주 중인 옥수동 A 아파트 일부 주민이 열량계를 조작해 난방비를 덜 냈거나 내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수사 의뢰를 받고 내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성동구청이 통보한 건수 중 난방량이 '0'으로 나온 횟수가 2회 이상인 69세대로 대상을 한정해 내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69가구 중 18가구는 열량계에 봉인지가 부착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찰은 봉인 훼손 여부만으로 해당 가구가 열량계를 조작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봉인지가 부착되지 않은 집이 있고, 배터리 교체 과정에서 제거된 뒤 새로 붙여지지 않은 곳도 있었다"면서 "특히 스티커 형식이라 쉽게 떼었다 붙일 수 있게 제작된 봉인이 많아 봉인지 부착 여부만으로는 조작 여부를 말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0'원 난방비가 많이 나온 4가구의 열량계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분석 의뢰했지만 연구원측도 "자체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손상흔적이나 인위적 고장 여부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결과를 보내왔다.
경찰은 이에 따라 '0'원 난방비가 나온 시점의 실제 거주 여부와 난방 방식 등을 가구별로 직접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결국 해외체류, 장기출타, 집수리, 입원 등 미거주 상태였던 24가구와 열량계가 고장나거나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였던 14가구, 중앙난방 대신 전열기를 쓴 4가구, 공소시효가 완성된 11가구를 배제하고 나머지 16가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난방비가 0인 이유가 소명되지 않은 16세대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관리소 측의 난방비 부과·징수 상의 문제점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부선 씨는 지난 14일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내 반상회 도중 주민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김 씨는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며 아파트 난방비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고, 김 씨 지적 내용이 서울시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