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는 사업주체가 1000가구 이상 주택 공급 시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구조적 내구성을 갖추고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의 확보방안을 담았다.
이는 국내 아파트 비중이 증가 추세지만 건축수명을 짧은 점을 감안해 도입된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2.7%(163만가구)에서 지난해 59.1%(906만가구)로 급증했다. 하지만 멸실까지 건축 후 평균사용 주택연수는 27년으로 영국(77년)·미국(55년)에 크게 못 미친다.
이에 따라 인구 증가속도 및 가구원수 감소와 주택보급률 향상,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의 등장으로 오래가는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설계기준강도 최저 기준을 21Mpa(메가파스칼)로 정해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Mpa보다 상향 조정했다. 아파트 내부 내력벽 비중을 줄이고 내부 벽면적중 건식벽체 비율을 높여 사용자가 이동설치 및 변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바닥 설치 및 이동 가능한 욕실·화장실·주방 등을 미리 계획해 사회 변화에 대응해 사용자가 편리하게 변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사용 중 개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배관·배선 수선·교체가 용이하도록 했다.
장수명 주택의 인증등급은 내구성·가변성·수리용이성 요소를 평가해 최우수(90점)·우수(80점)·양호(60점)·일반(50점)등급의 4개로 구분해 부여한다. 단 초기 도입단계인 점을 감안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일반 등급 확보는 건설업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설정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된 주택법 시행일인 오는 12월 25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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