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요금제가 통신사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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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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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분리요금제'가 이동통신사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분리요금제는 단말기가 필요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매월 납부요금의 12%)을 주는 형태로 이통사에 부정적으로 여겨졌다. 지급 대상이 늘어난 만큼 통신사 수익도 빠져 실적 압박이 될 수 있어서다.

그러나 분리요금제를 활용할 이용자가 통신사 실적을 악화시킬 만큼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마케팅 비용 정상화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10월부터 연말까지 이동통신 3사의 2년 약정 만료자는 250만명에 달한다.

단통법 시행 전까지는 번호이동 가입자가 구매하는 단말기에 지원금이 집행됐다. 그러나 단통법 덕에 분리요금제를 활용할 수 있는 소비자가 매달 70~100만명이 쏟아지게 된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지원금 지급대상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그러나 김준섭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소비자들은 단말기 구입 후 평균 사용기간이 16~18개월을 사용 후 교체하는 동향이 있는 데 중고단말기의 경우 24개월이 지난 단말기에 요금할인이 해당된다"며 "분리요금제를 택하는 소비자 비중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리요금제가 단통법 시행 전후 통신사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분리요금제는 최초 3개월간 지원금 관련자료를 검토해 미래부가 요금할인코스의 할인율을 조정할 것으로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할인율(12%)은 미래부 임의로 확정했고 이동통신업체는 6~7%의 요금할인율을 제시했다고 알려져있다.

김 연구원은 "3개월 이후 실정에 맞는 할인율을 재선정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통 3사는 이달부터 최초 3개월간 지원금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단통법 보조금 상한액 30만원을 모두 지출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통사들은 지원금을 전략적으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홍식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현실적으로 경쟁사보다 높은 지원금 투입을 통한 가입자 유치 활동을 펼치기 보단 경쟁사 동향에 맞춰 담합이 이뤄지는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단말기 지원금이 줄면 판매 대수도 동시에 줄기 때문에 마케팅비용 감소와 수익 호전 영향은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2015년에 평균 지원금이 5%(1만원) 인하되거나 단말기 판매대수가 5% 줄어들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순이익은 각각 4.1%, 8.5%, 10.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양 연구원은 "작년 20만원이던 이통사 평균 지원금(제조사 제외)은 올 상반기에 28만원 수준으로 높아졌으나 이전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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