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규정 고시’를 1일부터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많이 주는 사업주의 경우 더 많은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게 된다.
고용촉진지원금은 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참가하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 고용을 촉진하고, 임금 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수준에 따라 고용촉진지원금을 차등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취업 취약계층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임금수준에 따라 연간 6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지원금 지급기준을 현행 2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 사업주가 월 120만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연 600만원으로 지원금을 낮추기로 했다. 월 150만원이상을 지급할 경우에는 연간 900만원까지 지원수준을 높여 임금인상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2015년부터는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취약계층의 장기근속과 고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한 취약계층 근로자의 임금 인상 등 취약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