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20일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유무선 RDD방식·95% 신뢰수준·표본오차 ±3.7%p)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9%가 애초 계획인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26.5%의 응답자가 부담금과 보조금 규모를 조정해서라도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19.4%는 조정 없이 본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내년 1월 배출권 거래제와 저탄소차 협력금제가 동시에 시행되면 국내 산업계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 등을 고려해 저탄소차 협력금제 시행일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상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간인 2020년 말까지 연기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오랜 시간 정부와 산업계, 시민사회가 공론의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협력금제를 정부가 국회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연기 방침에 반대 여론이 높은 만큼 정부는 내년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시행 유보, 영향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정부 방침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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